法, ‘공모제 비리사건’ 인천교육청 대변인 증인 심문

대변인, 작년 7월 공모제 출제위원 활동
휴대폰 숙소 몰래 반입…피고인과 문자
면접문제 6개 중 4개 대변인이 출제
피고인의 자기소개서 등도 검토해줘
  • 등록 2021-11-23 오전 11:53:26

    수정 2021-11-24 오후 4:25:19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측근의 교장공모제 비리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청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인천교육청 대변인은 지난해 9월1일자 교장공모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출제본부 숙소로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응시자인 교육감 보좌관에게 2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제위원의 휴대전화 반입과 응시자와의 연락은 모두 규정 위반이다.

23일 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인천 B초등학교 교장·전 교육감 보좌관)의 공판에서 인천교육청 대변인 C씨(장학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자 B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응모해 부당한 방법으로 교장이 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12월 인천 D초등학교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 E씨(교사·기소)가 낸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대변인, 지난해 7월 출제위원으로 참여

C씨는 지난해 7월6~8일 출제본부 숙소(출제장)에 입소했다. 당시 A씨는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이었고 대변인인 C씨는 시교육청 초등인사팀의 제안으로 출제위원이 됐다.

공판검사는 “증인은 본부 숙소에 입소할 때 휴대전화 공기계를 제출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들어갔다”며 “규정 위반인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증인은 입소 첫 날인 6일 오후 6시35분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냈고 오후 10시20분 또 한 차례 보냈다”며 “무슨 내용이었냐”고 질문했다.

C씨는 “당시 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언론 인터뷰 일정이 있어 업무공백에 대한 걱정 때문에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과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화해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C씨가 낸 문제 대부분이 실제 면접시험에 출제됐고 C씨의 예시답안 핵심 키워드와 동일한 단어를 A씨가 사용해 답변한 것을 두고 문제 유출을 의심했다.

검사는 “출제위원 4명이 만든 문제 6개 중에서 증인이 낸 것이 4개였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시험에는 다른 위원이 만든 문제 1개가 출제되지 않아 결국 5개 중 4개가 증인의 것이었다”며 “증인이 낸 문제 4개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증인이 낸 문제에 답변하면서 집단지성, 지역사회 연대, 디지털 신의성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증인이 작성한 예시답안 키워드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시험을 준비하면 답변이 가능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C씨는 “(내가 낸 문제 4개가 선정된 이유는) 모른다”며 “예시답안 키워드는 독특한 것이 아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이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자기소개서·경영계획서도 검토

검찰은 C씨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기 전 A씨의 교장공모제 응시서류인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를 검토해준 것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물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자기소개서와 경영계획서를 어떻게 해서 검토하게 됐느냐”고 물었다. C씨는 “F씨(전 교육감 보좌관·기소)가 소개했다”고 답했다.

검사는 “검찰 조사 때는 피고인이 부탁했다고 답변했는데 왜 바뀐 것이냐”고 묻자 C씨는 “당시 기억이 안 났다”며 “생각해보니 A씨(피고인)가 직접 부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인 심문이 끝난 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출제위원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함에도 증인은 공기계를 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피고인에게 연락했다”며 “피고인은 증인이 낸 문제에 답하며 (증인의) 예시답안 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며 “면접시험을 본 사람 중에 그러한 사람이 (피고인 말고) 없었다”고 말했다.

검사는 “피고인과 증인은 교장공모제 당시 교육청 같은 층에 근무했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다”며 “자기소개서와 경영계획서를 증인이 검토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32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때 A씨 사건에 함께 연루된 E·F씨 등 다른 교원 5명의 선고도 이뤄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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