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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량 렌트에 대한 비용도 지급했기 때문에 금품수수 사실도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특검’도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2조 2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에 포함된다”며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에 대한 자격, 보수 등을 규정하므로 특검도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친분 있던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일 뿐 접대받는다는 인식은 없었다”, “위법한 압수수색 등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차량을 이용한 건 맞지만 7년이 지나 렌트카로 사용 못하는 차량이라 이용료 가액을 알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재압수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도 다른 보강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 위에서 급랭한 오징어)’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