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식 증권사 지점 2~3개 폐쇄될 듯 -금감원

  • 등록 2002-04-01 오후 3:51:39

    수정 2002-04-01 오후 3:51:39

[edaily 김헌수기자]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거나 법규로 금지한 프랜차이즈식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2~3개 증권사 지점에 대해 지점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일부 증권사 지점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가 있는 증권사 지점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특별검사를 벌여 이 가운데 일부 지점에서 각종 법규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지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심의제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한 뒤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지점폐쇄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증권사 지점은 2~3개, 영업정지 지점은 2~3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점폐쇄가 검토되고 있는 곳들은 코스닥 특정 종목의 주가조작에 연루된데다 프랜차이즈식 영업과 지점내에 사설투자자문회사를 차리고 경품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 지점은 지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법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며 증권업감독규정이나 증권사 영업행위준칙 등에서는 프랜차이즈식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식 영업은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증권사의 이름을 내걸고 본사와 수익금만 배분하는 형태의 지점을 말한다.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인사채용 및 관리, 영업방식 등에 대한 본사의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운 점포나 기타 영업조직을 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점폐쇄나 영업정지는 해당 증권사에 대해 감독책임을 물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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