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평대 아파트, 5년 뒤면 모두 종부세 대상”

유경준 의원, 서울 자치구별 보유세 변화치 추정
전용 85㎡ 평균 보유세, 올해 182만원→2025년 897만원
“광진·마포·성동구, 보유세 1000만원 넘어가”
  • 등록 2020-11-26 오전 10:41:02

    수정 2020-11-26 오전 10:41:0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내의 전용면적 85㎡ 이상인 모든 주택은 향후 5년 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추정이 나왔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기준이 그대로라는 가정 하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최근의 가격 변동률 등을 대입한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내 전용 85㎡ 규모(국민주택기준)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올해 182만원에서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엔 4577만원까지 증가한다. 이는 올해와 비교하면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이 2025년에 7.5배, 2030년에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눈길을 끄는 건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아파트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나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속하게 된단 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몰린 노원구의 올해 85㎡ 아파트 평균가격은 7억3279만원이지만 5년 뒤엔 15억684만원이 된다. 도봉구는 같은 기간 6억2594만원에서 12억79만원, 강북구는 6억5433만원에서 12억3963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사정권에 든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유경준 의원은 “기존에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부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번 추계는 오히려 과소추계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