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연합뉴스) |
|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최근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