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셀프 승인제'로 워라밸↑

노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상생 실천 협약' 체결
임금보전 못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가로 대체
휴가원 제출시 상급자 결재 없이도 신청 가능
  • 등록 2024-05-17 오후 2:58:49

    수정 2024-05-17 오후 2:58:4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등 워라밸 상승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GH 김세용 사장과 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17일 GH 김세용 사장과 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GH)
이번 협약에 따라 GH 노사는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을 이행키로 했다.

특히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혁신의 첫걸음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GH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 GH는 자기주도적인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연차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휴가원 제출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율성 강화 및 책임의식 증진은 물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성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세용 사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인사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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