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테니 통장 달라"…취준생 두번 울리는 보이스피싱

  • 등록 2015-07-08 오후 12:00:00

    수정 2015-07-09 오전 8:26:35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취업준비생인 황준원(25·남)씨는 지난 5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알바를 시작한 지 3주가 됐을 때 고용주는 월급을 주겠다며 김씨에게 통장사본과 신분증 앞뒷면을 복사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이때만 해도 본인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당할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다.

고용주는 김씨의 통장사본을 받은 바로 다음날 발신번호를 시중은행 대표번호로 조작해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반 입출금식 통장을 금리가 높은 CMA 통장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한 그는 본인확인을 위해 통장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고용주는 김씨가 불러준 금융정보로 김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대부업체에서 800만원 대출까지 받았다. 인터넷 대출은 공인인증서로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사기범은 대출금 800만원과 원래 통장에 들어 있던 200만원까지 모두 빼내 달아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취업을 빙자한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엔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포통장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1070건 중 649건(60.6%)이 취업광고를 빙자한 통장 가로채기 사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은행이 휴면통장을 일괄 정리하고 신규 통장 발급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사기범들이 대통통장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취준생에게 접근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빼돌린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용주가 월급을 준다며 계좌정보를 요청할 땐 반드시 계좌번호만 알려주고 그 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등은 절대 넘겨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사기범에게 실수로 통장을 넘겼더라도 추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상 불이익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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