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직원 폭행한 남성…알고보니 ‘6000억대 주가조작’ 수배범

유흥업소서 신발 던지는 등 폭행 혐의
檢에 인계…남성 대한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4-05-03 오후 1:38:12

    수정 2024-05-03 오후 1:53:1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유흥업소에서 직원을 때려 검거된 30대 남성이 알고보니 6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수배범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에게 신발을 던지는 등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술에 취해 자는 척을 하고 허위 인적사항을 대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신원 조회를 통해 A씨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배 중이라는 점을 파악, 서울남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를 인계받은 검찰은 공범 공모씨와 함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전날 발부받았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은 1년여년간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수법으로 22만7448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으로 일당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661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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