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 KDI "정치구호…기업실적 개선→국민 자산형성 보장"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정부 법인세 개편안, 세율 단순화 의의"
"최고세율 인하로 배당소득 증가…국민 노후 보장될 것"
"향후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 위한 중장기 로드맵 필요"
  • 등록 2022-10-04 오후 12:00:00

    수정 2022-10-04 오후 9:26:2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정부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4단계 초과누진구조 법인세율 체계를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원을 기준으로 20%와 22%의 2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하 10%, 5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3단계 누진구조로 개편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법인세율 정부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를 25%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반면 2018년 24.8%이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은 지난해 23.2%로 낮아졌다.

세율구조도 우리나라는 4단계 초과누진구조의 세율체계로 법인소득을 과세하지만 OECD 대부분 국가는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일부 작은 기업에 대해서만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의 법적 규모 또는 법인소득 규모에 따른 누진적 차등 과세로는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대기업에 중과하는 건 오히려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중산층이나 중소기업에 돌아갈 배당소득과 시세차익을 축소하며 역진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돼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될수록 개인의 자산형성과 국민들의 노후는 든든하게 보장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구호는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실적 개선이 중산·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직결되는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이자율, 임금수준 등 정책변수가 동일할 경우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요인이 악화되는 경우 법인세율 인하 이후 투자나 고용 관련 통계자료가 직전 대비 감소하거나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점진적으로 법인세율 구조를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일반세율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조세의 재원배분 효율성 왜곡을 축소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보다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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