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백남기 부검 D-2!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식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피의자가 결백하니까 잡아가지 못한다고 막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다 수사관이고 다 법관”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물대포에 맞아서 사람의 얼굴 뼈가 바로 부러지기가 쉽지 않다”며 “사인을 밝히는 것은 부검이다. 그것을 하지 않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특히 야당의 부검 반대 입장과 관련, “뼈가 부러졌는데 엑스레이는 안 찍겠다고 버티면서 특진만 받겠다는 꼴”이라면서 “미안하지만 제아무리 특진의사라도 엑스레이는 찍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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