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 2022년 부가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 결산 발표

  • 등록 2023-01-26 오전 10:57:02

    수정 2023-01-26 오전 10:57:0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알고리즘 세금신고 앱 SSEM이 오는 27일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지난해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SSEM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대, 도매 및 소매업, 경기도 거주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사진=SSEM)
SSEM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세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금신고 앱으로 지난 2019년 세금신고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누적 다운로드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

35만명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SSEM으로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40.8%, 40대 25.4%, 20대 21.4%였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 이용자 중 24%, 숙박 및 음식점업 18.3%, 운수 및 창고업 1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0.6% 였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조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30.4%, 서울시 19.9%,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개인사업자들이 전체 이용자 중 각각 5% 이상 차지했다.

SSEM 관계자는 “SSEM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반영하고, 업종 등 이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해 납부액을 계산한 다음, 모바일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라며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본연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SSEM 앱 하나로 매월 발생하는 비용 없이 세금신고 시 ‘3만 3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바일 원터치’로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달 진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인건비 신고’를 월 기준 직원당 4400원에 해결할 수 있다. SSEM의 귀책 사유로 가산세 등 금전적인 손해가 생긴다면, SSEM이 전액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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