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등 5명 기소…당 지도부 무혐의(1보)

당원 이유미(38)·이준서(39) 전 최고위원 구속 기소
김성호·김인원·이유미씨 남동생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이용주 의원 등 당 지도부, 제보 검증 및 기자회견 관여 증거 발견 안 돼
  • 등록 2017-07-31 오전 11:00:00

    수정 2017-07-31 오전 11:01:28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 5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녹음 파일을 조작한 당원 이유미씨와 이를 추진단에 건네 기자회견에서 발표토록 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 기소하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자료 조작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의원,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의 경우 제보 자료 검증 및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