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액, 상반기 1조 돌파…가입자 수도 '사상 최대'

올 상반기 1.18조 지급…전년 대비 35.7% 급증
신규 가입자도 17.1% 늘어난 8109건
가파른 고령화율·주택 시장 불안에 가입자 증가
10월 가입조건 완화…공시가격 9억→12억원
  • 등록 2023-07-24 오후 1:41:30

    수정 2023-07-24 오후 4:28:3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연금 지급액이 올 상반기 1조원을 돌파했다. 신규 가입건수도 8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상반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오는 10월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로 지급액과 가입자 수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24일 주택금융공사(HF)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조1857억원으로 전년 동기(8739억원)와 비교해 35.7% 급증했다.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1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923건)과 비교해 17.1% 증가했다.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후 상반기 기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택연금 총 가입건수(유지 기준)는 6월 말 기준 8만9417건이다.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한 연금지급액은 모두 8조8692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한 평균 주택가격은 3억7100만원(수도권 4억3400만원, 지방 2억3700만원)이고, 평균 월 지급금은 117만6000원(수도권 134만3000원, 지방 8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입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83.3%로 압도적이며,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0세다.

반면,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1633건으로 작년 동기(1916건) 대비 14.8% 감소했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2021년 상반기(2633건)와 비교해 38% 감소한 수준이다.

주택 가격 하락 분위기가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할 당시 주택 가격 시세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가파른 고령화율도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2021년 기준 7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 66∼75세는 30.5%에 달한다. 고령층의 소득 부족 문제가 여전한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준 완화로 14만여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이에 맞춰 연금 지급액 한도 등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다달이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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