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일 무슬림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할듯

  • 등록 2017-01-25 오전 10:35:35

    수정 2017-01-25 오전 10:36: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환경 파괴 논란을 빚었던 미국 내 2개 송유관 신설을 재협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후 카메라에 펼쳐보이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취임 직후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폐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폐기를 비롯한 논쟁적 공약을 행정명령으로 현실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무슬림 입국 제한 규제 카드를 꺼내든다. 무슬림 제한은 지난 대선 최대 쟁점이기도 했다.

트럼프가 25일(현지시간) 중동 등 일부 국가 시민의 입국 제한을 비롯한 몇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익명 국회 보좌관과 이민 전문가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시리아를 비롯해 중동·아프리카 6개국(이라크·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예맨)으로부터의 미국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적을 이유로 입국이나 이민을 제한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미 이민국장 슈테판 레곰스키(Stephen Legomsky)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전제로 대통령이 난민 인정과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시급한 인도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 제한은 끔찍한 결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직후부터 시리아 등의 난민 이주가 금지되거나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무슬림에 대한 입국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인 제프 세션스는 앞선 청문회에서 특정 종교가 아닌 테러 위험을 고려해 국가별로 이민 제한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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