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文정부 규제 샌드박스는 의료민영화 시발점 될 것"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기업 특례는 의료민영화 위한 규제완화 정책"
  • 등록 2019-02-20 오전 10:29:03

    수정 2019-02-20 오전 10:29:03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지난달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생명정보를 기업에 판매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103곳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달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특례를 주는 사업을 허가·발표했다”며 “정부가 규제의 빗장을 풀고 기업에게 준 특례의 내용은 시민사회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기업특례의 하나로 허가된 ‘영리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법 하에서 결코 허가가 되지 않는 규제를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문 정부의 정책은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창조경제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지난 1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DTC(소비자가 민간기업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질병까지 확대하는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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