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생활용품점 흉기 인질극 40대 구속기소

인질강요미수·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
檢 "망상 빠져 인질극 자행"
피해자 경상…"치료비 전액 지원"
  • 등록 2024-05-17 오후 3:13:39

    수정 2024-05-17 오후 3:13:3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강남역 생활용품 매장에 흉기를 들고 한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을 벌인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 강남구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을 벌인 A씨를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경상을 입고 구조된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전액 지원, 심리 치료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 범죄 사범을 엄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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