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교각살우”..10일 한우단체 대응 토론회 개최

  • 등록 2015-08-07 오후 3:22:43

    수정 2015-08-07 오후 3:22:4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청탁금지법)’ 시행을 1년여 앞두고 한우 농가가 비상에 걸렸다. 추석 단골 선물인 한우를 주고받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우 소비가 급감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재원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대응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 수수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자리라고 관련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토론회 안내문에서 “맑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는 온 국민의 박수를 받을 일”이라면서도 “이 법의 시행으로 법의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야말로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잡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를 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 및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3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마친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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