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가입·건강증진 활동하면 포인트 적립…혁신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총 42건
  • 등록 2019-07-25 오전 9:54:14

    수정 2019-07-25 오전 9:54:14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앞으로 펫보험에 가입한 후 반려동물의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하거나 펫보험 계약 종료 때까지 일정 수준 미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동물병원이나 운동센터 등 제휴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워드(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또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6차례에 걸쳐 총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날 새로 지정된 서비스는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가 추진 중인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이나인페이의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스몰티켓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현대카드의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직뱅크의 도급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등이다.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과 펫보험 손해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리워드는 3단계로 받을 수 있다. 일단 펫보험 가입시 기본 리워드를 받고, 건강 미션 달성 수준에 따라 추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보험계약 종료시점으로 보험금 청구가 일정 수준 미만였을 때 리워드를 받게 된다. 여기서 획득한 리워드는 동물병원, 운동병원 등 협력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펫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리워드를 제공해 보험의 예방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펫보험 상품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료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는 카드 결제 시 고객이 약정한 금액 또는 자투리 금액이 해외주식에 투자되는 서비스다. 예컨데 고객이 자투리 금액을 건당 1000원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 카페에서 커피대금 4100원을 카드로 결제시 900원이 자투리 금액으로 설정돼 해외주식에 자동 투자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소수 단위의 해외주식에 투자해 소액으로 글로벌 우량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하반기 신청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식 신청 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컨설팅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상시적인 컨설팅 및 정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시행 6개월만에 총 109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목표(100건)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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