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지나고, 성능 뻥튀기하고..불법 약재상 등 무더기 적발

경기도특사경 한약취급업소·의료기기판매업소 단속
360곳 중 32곳서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 37건
유효기한 5년 지난 약재 버젓이 판매용 전시
근육통완화 의료기기 혈행개선 등 허위광고도
  • 등록 2023-11-23 오후 12:01:43

    수정 2023-11-23 오후 12:01:4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유효기한이 5년 지난 한약재를 판매용으로 진열하거나 의료기기 효과를 부풀려 거짓광고를 한 업소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 위반 32곳(37건)이 적발됐다.

(자료=경기도)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D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 관리자를 미지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과대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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