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회계내역 年1회 제공 의무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예술인 요구 따른 보수내역 제공해야
장관 불공정조사 자료 요구 근거 마련
외모강요 등 사업자 금지행위도 구체화
  • 등록 2023-04-21 오후 3:25:15

    수정 2023-04-21 오후 3:29:18

사진=휴먼메이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소속 연예인이 피해를 입는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정산 관련 사항을 최소 연 1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씨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정산 분쟁으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알려지면서 ‘이승기 방지법’으로 불려온 법안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포함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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