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따른 여직원 강제 발령…괴롭힘·성희롱 만연한 지역 농·수협

지역 농·수협, 직장 내 괴롭힘 등 763건 법 위반 적발
여직원에게 고객 술자리 강요·술 취한 직원 강제 입맞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3955명에 대한 38억원 임금체불
  • 등록 2023-09-07 오후 2:32:10

    수정 2023-09-07 오후 7:22:3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A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

B신협의 한 남성 임원은 회식 자리 중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지역 농협·수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비롯해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가 발표한 지역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 A축협에서 발생한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C축협에서는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과소지급하는 등 214건의 38억원가량의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성차별 위반도 7건에 달한다. 총 33개소에서 266명에 대해 1056회에 걸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등 근로시간 법정한도 초과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같이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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