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출 5년 제한…'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8부 능선'

21일 산자중기위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의결
28일 본회의 통과시 법제화 완료, 중기부가 지정
  • 등록 2018-05-23 오전 10:30:56

    수정 2018-05-23 오전 10:31:36

21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소위에서 손금주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순대·어묵 등 일부 업종에서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화를 완료하게 된다. 그간 자율합의로 진행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결국 법제화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중견·중소기업간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오는 25일 법제사업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여야가 합의했고 본회의 통과 과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은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지난해 1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지 약 1년4개월만이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해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동반위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를 근간으로 했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기부가 지정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5년이다. 해당 업종에서는 5년간 대기업 진출 또는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액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총 73개로 올해 47개가 기간 만료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총 6년(3+3년)으로 지난해 만료됐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대·중견기업계에선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합의로 진행해 왔던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은 사실상 12년 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동반위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약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들과 상생에 잘 나서왔는데 이제 법으로 강제한다는 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됐다는 것 아니냐”며 “외국기업 역차별, 중견기업의 전문성을 해치는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사실상 산업계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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