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판결 논란'에 판사 징계 靑청원, "중세 마녀사냥"

  • 등록 2018-09-10 오전 10:40:16

    수정 2018-09-10 오전 10:40:16

최초 청원인이 공개한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추행 무고 청원’ 사건이 판사 징계 청원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성추행 누명 의혹’ 사건 청원 참여인원이 답변기준선인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같은 날 등록된 해당 사건 판사 징계 청원도 10일 기준 참여인원 1만8000명을 넘기며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의 아내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알려지게 됐다. 이 여성은 당시 재판 판결전문과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까지 공개해 유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개된 CCTV 영상으로는 판결문에 명기된 추행행동을 확인하기 힘들고, 판결문 자체도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사건은 곧장 논란이 됐다. 피의자 아내가 올린 청원은 사흘 만에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섰고, 형사법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재판 판사 징계를 요청하는 청원 역시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청원인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누명 씌워 징역 6개월 실형을 내린 이 사건 판사를 징계하라”며, 무죄추정 원칙을 어긴 점, 형량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어긋나는 점, 판결 이유가 적시되지 않은 점, 목격자 증인 신청을 이유없이 기각한 점 등을 재판부의 잘못으로 지적했다.

특히 청원인은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다”며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부분을 지적하며, ““자연스러운” 진술만으로 아무 증거 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무엇이 다른가. 조선시대 역모죄와 무엇이 다르냐”고 되물었다.

청원인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희생을 치러 가며 겨우 되찾은 공정하고 적정한 형사절차들인데 이렇게 무너뜨려야하느냐. 이것이 법치주의인가“라고 되물으며 거듭 형사재판의 공정성 회복을 요구했다.

한편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인물 역시 피의자 아내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글 역시 공개됐다. 이 인물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CCTV 영상이 2개”라며 강제추행이 사실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진술이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 진상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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