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전세사기 예방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2월 1일 개소

수원시청 통합민원실 위치, 상담비 전액 무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상담 제공
깡통전세, 등기부등본, 불법건축물 등 확인 가능
  • 등록 2024-01-26 오후 3:04:53

    수정 2024-01-26 오후 3:04:5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가 오는 2월 1일부터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개소한다.

26일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가운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수원시 각 구 지회장들이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수원시)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으로 위촉됐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비는 무료이며, 방문·전자우편·전화 등 여러 방식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수원 전월세상담센터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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