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몸살 앓는 경기도 산지, 축구장 2.4개가 사라졌다

경기도특사경 불법행위의심 임야 단속결과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산림자원법 위반 1건 적발
훼손임야 1만7165㎡로 축구장 2.4배 규모
  • 등록 2024-05-21 오후 1:21:40

    수정 2024-05-21 오후 1:21:4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 불법시설물 설치 등으로 축구장 면적 2.4배에 달하는 임야를 훼손한 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2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단속한 결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 27건을 적발했다. 훼손된 임야 면적은 1만7165㎡로 축구장 면적(7140㎡)의 2.4배에 이르는 규모다.

(자료=경기도)
적발된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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