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그간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했다며 이를 “기울어진 교육환경”이라고도 규정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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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할 권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만을 주장,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라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해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며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