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잘 나와" 21억 팔린 부당광고 적발, 내가 먹은 것도?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유행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효과 거짓광고
4개 업체 21억원 상당 판매
  • 등록 2023-06-26 오후 2:20:22

    수정 2023-06-26 오후 2:26:5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곳을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침출차 부당광고 업체 (사진=뉴스1/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산모 사이에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곳을 대상으로 주로 부당광고 행위를 했는지, 원료·시설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살폈다.

이번 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침출차 부당광고 업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모유사, 휴먼앤휴먼, 바비즈코리아,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왔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출차 부당광고 업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다.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SNS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침출차 부당광고 업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 다른 업체인 예당네츄럴팜 농업회사법인, 두리인터내셔날, 지리산구례명차는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됐거나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1399로 신고해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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