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안 자서”…9개월 영아 살해 원장 징역 18년 확정

낮잠 자지 않는다고 이불로 덮고 14분간 압박
3시간 동안 방치…보육교사가 뒤늦게 119 신고
1심 징역 19년…아동학대살해 아닌 아동학대치사
2심 징역 18년으로 감형…아동학대 일부 무죄
  • 등록 2024-02-08 오전 11:45:51

    수정 2024-02-08 오전 11:45:5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생후 9개월 된 영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8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동인 천모군(베트남 국적)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덮고 그 위에 엎드려 총 14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약 3시간 동안 이불이 덮인 상태로 의식 없이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을 그대로 방치해 그 무렵 피해아동이 압착성 질식과 코, 입 막힘 질식이 결합한 형태의 질식으로 사망하게 됐다.

보육교사 등은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천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생후 10개월 된 B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2022년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C(2세, 태국 국적)가 밥을 바로 받아먹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가락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몸통을 1회 밀치는 등 2022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9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봤다.

2심에서는 징역 19년에서 징역 18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동의 두꺼운 겉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50분간 방치해 신체 학대했다는 혐의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며 “또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일부 부모와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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