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일 특별 감찰팀을 구성한 지 16일 만이다.
대검은 당시 신속한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주요 피의자인 김 부장검사 소환에 보름이나 걸리면서 의혹 해명은 더뎌지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구속)씨와 주고받은 1500만 원의 금전거래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김 부장검사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등 일선 검찰청 검사들을 상대로 사건무마 청탁을 한 적이 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오히려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김 부장검사의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또 부장검사가 김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부인의 계좌를 빌려준 박모 변호사도 수차례 불러서 계좌제공 경위 등을 추궁하고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에도 김 부장검사의 자택과 근무처였던 예금보험 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김 부장 검사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대상물이던 예보 업무용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이 맞는지 추궁하고, 고의로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김 부장검사의 소환조사는 이날 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와 김씨의 금융거래와 향응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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