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필현 전 부회장, 허병화 돈스코이 대표 첫 공판
"신일그룹 업무 봤을 뿐 투자사기 범행 몰랐다"
  • 등록 2018-12-05 오전 11:28:15

    수정 2018-12-05 오전 11:28:15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와 관련해 지난8월 7일 서울 여의도 신일해양기술(전 신일그룹)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회사의 업무를 추진했을 뿐 사기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선영)은 5일 오전 10시부터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김필현 신일그룹 부회장, 허병화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대표이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류승진의 요청으로 지난 6월 주식회사 신일그룹을 설립해 업무를 추진했지만 돈스코이호 인양과 관련한 투자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류승진과 공모해 투자사기를 벌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허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류승진을 알지도 못하고 돈스코이호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몰랐다”며 “유병기 지시하에 업무를 봤을 뿐 사기 실행 업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일그룹이 보물선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금화를 실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계획이라며 언론과 홍보해왔다”며 “피고인들은 신일그룹이 오래되고 건실하며 자금력이 있는 회사처럼 외관을 형성했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89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기소요지를 설명했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총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가운데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