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 발의
용도·용적률 상향 대신 기부채납, 자치구→시 전역 사용 확대
연내 법 통과 목표…법 시행은 개정후 6개월 이후
구체적 사용비율 시행령 및 조례로 결정
  • 등록 2020-09-09 오전 11:52:46

    수정 2020-09-09 오후 10:09:17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건립 부지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국토부 개선안 마련…‘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 발의

9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른 자치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데, 현행 법령상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균형발전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GBC(글로벌 비지니스 센터)의 경우 공공기여금으로 1조7491억원을 확정했지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강남구와 송파구 9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 받은 공공기여금을 특별시·광역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 기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12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기금 조성까지 시간 소요…사전 협상도 오래 걸려

법 시행은 개정안 통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이에 본격적인 법 적용은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전체 공공기여 중 시와 자치구의 구체적인 사용 비율 역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향후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질 방침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에도 일정한 수준의 기금 조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기여금이 곧바로 집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 기부채납과 기금 운용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면서 제도적으로는 모두 갖춰진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현금 기부채납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또한 기금 운용을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등 투자개발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전협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토지 소유자가 요청한 사업계획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협의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사업 관련 사전협상지로 선정된 곳은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광운대 역세권 물류 부지 개발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일대 철도부지와 물류시설 부지 15만㎡에 최고 46층 높이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 사업으로, 서울시는 현재 HDC현산과 협약서를 조율 중에 있다. 지난 2009년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지 10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계획은 연내 협상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서울터미널 개발이나 성대 야구장 등도 사전협상이 진행 중이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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