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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했지만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히 해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 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해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