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아닌데 표지 부착…대법 "단순 비치했다면 무죄"

실효 장애인車표지 비치, 공문서부정행사로 재판
원심 '유죄' 벌금 150만원…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본래용도 사용않고 단순비치 경우 부정행사 아냐"
  • 등록 2022-10-25 오후 12:00:00

    수정 2022-10-25 오후 12:00: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한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관련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 A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했지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전면에 비치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표지는 실효된 상태였고 해당 승용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니었다. 이로써 A씨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A씨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했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돼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씨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했지만 이 문서의 본래 용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계속해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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