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공무원 전성시대?'' 10대 소녀들에 음란전화 · 성폭행까지

  • 등록 2006-07-25 오후 6:33:06

    수정 2006-07-25 오후 6:33:06

[노컷뉴스 제공] 10대 소녀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폭행 설문조사'를 빙자해 음란전화를 일삼은 공무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 군청 공무원이 채팅 소녀 개인정보 이용해 성폭행

현직 공무원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소녀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김모씨(34)는 올해로 16년차의 7급 공무원이자 두 자녀를 둔 어엿한 가장이다.

하지만 두 얼굴의 김씨는 밤이면 채팅에 몰두하며 10대 소녀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파렴치범임이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우연히 알게 된 이모양(12)을 성폭행한 뒤 이양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가입했다.

채팅이 무르익게 되면 김씨는 본색을 드러내며 지금 당장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고 나온 청소년들은 대부분 김씨의 차 안에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순결을 빼앗기고 말았다.

김씨는 또 탈선 청소년들에게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성관계 뒤에는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나버리는 등 치졸한 행동을 보여 왔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13명에 이른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청소년들과 통화한 내역만 1만여 건에 이르는 점에 주목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4년에도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해임되지 않고 또 다시 읍사무소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밝혀져 솜방망이 처분이 화를 키우고 말았다.

△ '성교육 설문조사'라며 공무원이 10대 소녀들에 음란전화

10대 소녀들에게 음란전화를 하고 성추행을 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서울시 모 구청 기능직 9급 공무원 김 모(4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시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 모(11)양이 전화를 받자 성교육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속여 음란전화를 한 뒤,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괴산군의 한 농로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이와같은 수법으로 10대 소녀 수십여명에게 음란전화를 한 단서를 잡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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