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댕댕이·냥냥이 안고 보안검색 받는다

국토부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 시행
3월 중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고 검색 가능해저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서비스 9월 중 확대
  • 등록 2020-03-10 오전 11:00:00

    수정 2020-03-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앞으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항공보안검색을 받고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미리 공항으로 짐을 부치는 등 스마트 항공보안체계가 구축된다.

사진=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이달 중으로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 그동안 승객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 검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의 상황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또한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서비스’(일명 이지드롭)의 대상 지역이 오는 9월부터 확대된다.

그간 제주항공 계열사 홍대입구 소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항공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아 서울 주요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 이용 시 승객들의 불만 사안으로 꼽히는 보안검색대 혼란·지연 상황에 대한 개선책도 시행한다. 설이나 추석 또는 일시적인 승객의 급증에 따른 보안검색대 혼잡 상황이 발생 한 경우 평소와 같이 공항에 나온 승객은 당황하게 되거나 심하면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미 항공보안 상호인정’실행을 위해 양국 간 협력회의를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직원교류 확대와 정례화를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항공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의 보안수준에 기초하여 보안절차 간소화 등 항공 이용객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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