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도높은 시내버스 운영 개혁…파업에도 최소운행률 의무화

법상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파업 시 이동권 보장
준공영제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경영혁신·수익 다변화
노선중복 정리기준 마련…감차 통한 재정 건전화도
  • 등록 2024-04-11 오전 11:15:12

    수정 2024-04-11 오후 7:26:2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도록 지하철과 같은 최소운행률 의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주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파업을 벌인 3월 28일 서울 양천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멈춰서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시는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한다.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다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2026년까지 2498대 도입할 예정이다.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도 모색한다.

GTX와 경전철,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도 재정적자의 또 다른 원인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 기준을 수립한다.

준공영제 하의 재정지원방식은 비용 대비 운송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 전액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야 할 부실 회사들이 재정지원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 중이며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자본의 진출까지 용이하게 만들었다. 시는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으며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메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민간자본 진입, 경전철 등 대체 수요의 확대, 자율운행 도입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최적 버스 대수 및 규모의 경제달성을 위한 회사 수 산출, 중복노선 기준 설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향후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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