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행사장까지 찾아왔다"는 이은해…"흔한 일 아냐"

윤 씨 보험설계사 A씨, 법정에서 증언
"실효된 윤 씨 보험 되살리러 행사장 방문"
  • 등록 2022-08-30 오후 12:34:41

    수정 2022-08-30 오후 12:34:4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사망 전, 실효된 윤 씨의 생명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직접 보험사 행사장까지 찾아갔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씨의 보험설계사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이은해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윤 씨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보험사 행사가 열린 서울 양재동의 한 호텔을 찾아온 사실을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보험설계사를 직접 찾아와 (갱신 청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흔하냐”고 물었고, A씨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윤 씨 보험이 60세에 만기되는 것에 대해 “(보통의) 고객들은 장기적으로 보장 받기를 원한다”며 “60세에 만기되는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은해가 수원에 사는 윤 씨를 데리고 와서 보험 청약서에 서명시키는 등 경제적 주도권을 이 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다만 A씨는 윤 씨의 생명보험을 직접 설계한 보험설계사는 아니다.

한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 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하거나, 2월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마지막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1차와 2차 살해 시도 전 실효된 보험을 되살렸다. 이은해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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