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길고양이 사체 발견…바닥에 피 흥건

  • 등록 2021-03-12 오후 1:47:56

    수정 2021-03-12 오후 5:06:1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게 게재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가 살해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서울 아파트에 살던 길고양이 한 마리가 살해됐다”며 “주변에는 털과 피가 흥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에 길고양이)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에게 경계심이 적던 고양이가 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아직 살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아 있는 고양이의 구조와 동물 학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양이의 죽기 전 모습과 함께 사건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차량 옆에 살해된 고양이의 사체가 놓인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과 바닥에는 고양이의 피가 흥건히 묻었고 차량과 바닥 곳곳에 피가 튄 흔적이 남아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고양이를 죽인 가해자를 찾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동물을 학대하는 인간은 꼭 잡아서 똑같이 처벌하자”, “천벌을 받아야 한다”, “말 못 하고 힘없는 동물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을 꼭 엄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와 관련 A씨는 1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고양이 살해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해자는 동물 학대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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