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일 어윤대 전
KB금융(105560)지주 회장의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주 목요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 어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이로써 어 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이르면 내달 2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KB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한 뒤 꼬박 6개월만에 이번 건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공언해왔던 제재심의기간 150일(5개월)을 넘긴 기간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4대 천왕으로 불렸던 어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어 전 회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퇴직자 신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상당’이란 표현을 쓴다. 실제 문책경고 상당 등의 중징계를 받으면 수위에 따라 어 전 회장은 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어 전 회장이 받을 예정인 성과연동주식(스톡그랜트)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어 전 회장 측근인 박동창 전 부사장은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미국 ISS에 내부 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됐다. 어 전 회장이 ‘ISS사태’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다만 당시 지주 사장이었던 임영록 현 KB금융 회장의 경우 금융당국의 징계를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 임 회장은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어 전 회장 건과 함께 지난달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대한 제재 문제는 이번 달에도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안건은 제재심위의에 올릴지 여부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