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150곳…캐나다·러시아도 모든 외국인 금지

17일 오전 9시 기준…한국발 입국금지 85개국
칠레 등 35개국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지정시설 및 자가격리 17곳…검역강화 등은 43개국
  • 등록 2020-03-17 오전 11:03:24

    수정 2020-03-17 오전 11:03:24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및 지역은 150곳으로 확대됐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150개국으로 집계된다. 이 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및 지역은 85곳으로 전날보다 10곳이나 증가했다.

특히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며, 잠정적으로 국경을 폐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캐나다는 18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칠레 역시 18일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불가리아는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파라과이는 17일부터 4월14일까지, 러시아는 18일부터 5월1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조지아는 18일부터 2주간, 리투아니아는 16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수리남은 14일부터 국경을 봉쇄했다. 코르디부아르는 16일부터 15일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00명 이상 국가를 방문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라이베리아는 코로나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한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35곳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칠레, 캐나다,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 체코 등이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5곳이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지역·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17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국가를 방문 후 입국시 14~21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현재 43곳이다. 그리스, 몰타, 아랍에미레이트, 기니, 카메룬 등이 추가됐다. 그리스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있으며, 몰타는 13일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공항 도착시 1차 바이러스 검서라르 실시하고 4일 자가격리 후 2차 검사 등을 실시한다. 기니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하며, 카메룬은 비자 신청시 승인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진단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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