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157곳…독일·마카오도 'NO외국인'

18일 오전 9시 기준…전날보다 10곳 증가
한국발 입국금지 95곳,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는 45곳
프랑스·독일은 EU회원국 제외 외국인 입국금지
  • 등록 2020-03-18 오전 10:49:50

    수정 2020-03-18 오전 10:49:31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여행사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및 지역은 157곳으로 늘어났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157개국으로 집계된다. 이 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및 지역은 95곳이다. 동티모르·마카오·앤티가바부다·코스타리카·독일·프랑스·리비아·니제르·카메룬 등이 추가되면서 전날보다 10곳이나 증가했다.

동티모르는 입국 전 4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마카오는 18일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을 금지한다.

앤티가바부다는 입국전 28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을 금지하고, 코스타리카는 1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독일은 3월17일부터 향후 30일간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을 금지한다. 프랑스도 17일부터 30일간 쉥겐지역 및 EU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한다.

리비아와 16일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니제르도 19일 자정부터 2주간 국경을 봉쇄한다. 카메룬은 3월18일부터 모든 국경을 봉쇄한다.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적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 및 지역은 45곳에 이른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5곳이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지역·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15곳이다. 격리조치를 내렸던 동티모르·마카오가 입국금지로 조치를 강화하면서 2곳이 줄었다. 중국은 25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국가를 방문 후 입국시 14~21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도 코스타리카가 제외되면서 42곳으로 줄었다. 코스티리카의 경우 당초 발열 검진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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