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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157개국으로 집계된다. 이 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및 지역은 95곳이다. 동티모르·마카오·앤티가바부다·코스타리카·독일·프랑스·리비아·니제르·카메룬 등이 추가되면서 전날보다 10곳이나 증가했다.
동티모르는 입국 전 4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마카오는 18일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을 금지한다.
앤티가바부다는 입국전 28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을 금지하고, 코스타리카는 1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리비아와 16일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니제르도 19일 자정부터 2주간 국경을 봉쇄한다. 카메룬은 3월18일부터 모든 국경을 봉쇄한다.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적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 및 지역은 45곳에 이른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5곳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국가를 방문 후 입국시 14~21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도 코스타리카가 제외되면서 42곳으로 줄었다. 코스티리카의 경우 당초 발열 검진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