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최초 제정 경기교육청, 책임성 강조 개정 추진

임태희 교육감 21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명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
타인 인권 침해시 법령·학칙 따라 책임 부과
  • 등록 2023-07-21 오후 5:20:06

    수정 2023-07-21 오후 5:20:28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13년만에 조례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나선다.

김상곤 교육감 당시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마련 학생인권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녔던 경기교육이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내린 이번 결정 역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개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우선 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는 ‘제4조(책무)’ 조항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4조(책무)의 3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여기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 방법을 통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을 부과하는 등 학부모의 교육 책무성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학생인권옹호관을 가칭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 학생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이같은 내용을 통 털어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 ‘학생인권조례’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도교육청은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까지 입법 최종안을 마련해 연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동시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임한 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 교육감은 “기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학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학부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담았으며 ‘9시 등교’, ‘혁신교육’과 함께 진보교육감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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