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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총 114곳으로 전날보다 5곳 증가했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내린 국가는 43개국으로 전날보다 4곳 늘어났다. 카리브해 인근 섬나라 바하마가 입국전 20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한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티 역시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총 6개국이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이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지정 시설 등 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는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17곳으로 2곳이 증가했다. 중국내 21곳 성·시에서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를 하고 있다.
검역 강화 및 자가 격리 등을 권고하는 국가도 48개국으로 집계된다. 아르헨티나가 9일부터 한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차드의 경우 한국을 방문한 내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증상시에는 지정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