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114개국...아르헨티나도 자가격리 권고

전날보다 5곳 늘어...입국금지 43개국 바하마·아이티 추가
그레나다·세르비아 입국금지로 조치 강화
  • 등록 2020-03-11 오전 10:35:42

    수정 2020-03-11 오전 10:35:52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의 항공사 발권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9/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는 114곳으로 증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총 114곳으로 전날보다 5곳 증가했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내린 국가는 43개국으로 전날보다 4곳 늘어났다. 카리브해 인근 섬나라 바하마가 입국전 20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한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티 역시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14일간 격리 조치를 내렸던 그레나다는 전면 입국 금지로 상향했고, 강화된 검역조치를 적용했던 세르비아 역시 입국을 아예 금지했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총 6개국이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이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지정 시설 등 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는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17곳으로 2곳이 증가했다. 중국내 21곳 성·시에서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를 하고 있다.

세인트키츠비네스는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내외국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또는 지정 시설에서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강화된 검역 절차 및 자가 관리를 권고했던 사이프러스도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키로 했다.

검역 강화 및 자가 격리 등을 권고하는 국가도 48개국으로 집계된다. 아르헨티나가 9일부터 한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차드의 경우 한국을 방문한 내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증상시에는 지정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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