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어떻게…“국가재난기금·정책보험 검토”

안도걸 기재차관 “전향적 과제, 예비비·추경방식 한계”
“별도 주머니 만들어야…공제제도·민간보험 등도 활용”
“4월 산자위 논의 예정…구체적 방안 시행령 담길 것”
  • 등록 2021-04-14 오후 12:00:00

    수정 2021-04-14 오후 12:00:00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재난기금을 통해 충당하거나 정책보험 형태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하는 과제”라며 “지속가능하고 재정이 감당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란 영업제한·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법으로 보상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의 발의돼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도출한 상태다. 안 차관은 “정부 규제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으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과 절차가 만들어졌다”며 “(결과) 안을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4월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을 텐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도 운용 방안은 상당부분 원칙적인 내용이 담기고 디테일한(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제 도입의 관건은 재원 조달 방안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손실보상제 도입 시 한달에 최대 2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그만큼 비용이 투입되진 않겠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원하는 한시 조치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안 차관은 “국가재난기금 등 형태로 별도 주머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관련 의원 입법안이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 측면이 있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비용을 국가가 충당하기 버겁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동원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소상공인 폐업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처럼 기존 공제제도 활성화는 방법 중 하나로 꼽았다.

민간 보험시장 활용도 검토 대상이다. 안 차관은 “민간 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겠는데 재해 속성상 100% 민간보험으로 어려워 정책성 보험 형태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제조합 보험 형태로 하는 중층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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