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현관문 뜯고 체포될때 후원금 1200만원 쏟아졌다

  • 등록 2021-09-08 오후 1:48:48

    수정 2021-09-08 오후 1:48:4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경찰에 체포된 날 방송에서 1200만원이 넘는 슈퍼챗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유튜브 데이터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가세연이 전날 방송에서 받은 슈퍼챗은 1212만1675원이다.

슈퍼챗은 실시간 방송중 메시지에 색상을 입혀 강조하거나 일정 시간 상단에 고정해 대화내용을 돋보이게 해주는 유료 서비스다. 구독자로부터 실시간 후원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아프리카TV의 ‘별풍선’과 비슷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유튜브 채널 ‘가세연’ 운영진인 유튜버 김용호씨(왼쪽부터)·강용석 변호사·김세의 대표. (사진=‘가세연’ 방송 화면 캡처)
그간 가세연은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슈퍼챗을 수익으로 올려왔고, 이때문에 숱한 고소에도 유튜브 운영을 이어갈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슈퍼 챗이 총 331번 터졌다. 금액은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금액은 3만 6621원이었다. 최고 시청자 수는 수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의 구독자들은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의견을 남겼고, 대다수는 세 사람을 다독이거나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세연은 오늘 방송에서도 오전 10시 기준 164만원의 슈퍼 챗을 받았다. 최근 일주일간 2003만 3280원의 슈퍼 챗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 달 기준으로는 15억 6079만 2156원의 슈퍼 챗 수입을 냈다. 따로 계좌를 통해 받는 후원금과 광고 수익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 늘어난다.

‘가세연’ 운영진들 체포 당일 유튜브 방송에 쏟아진 슈퍼챗 후원금.(영상=유튜브 방송 캡처)
특히 가세연은 강용석 변호사가 체포되던 지난해 12월에도 체포 방송으로 큰 수익을 봤다. 지난해 12월 8일 강 변호사는 4차례나 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로 집에서 체포됐다. 당시 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악수를 했다는 사진을 공개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가세연은 하루 약 1천500만원의 슈퍼챗을 받았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전 MBC기자), 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을 찾았다. 유튜버 김용호는 이날 오전 9시경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했다. 하지만 끝내 경찰이 자택 문을 강제로 열면서 김세의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46분쯤, 강용석 변호사는 오후 7시 59분쯤 각각 체포됐다.

이날 김 대표는 가세연 채널을 통해 자신이 체포당하는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8분41초짜리 이 영상 속에는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김 대표가 경찰에 의해 차로 옮겨지는 등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서 김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조국과 이인영 자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보도했다는 이유로 문을 부수고 집에 쳐들어왔다”라며 반발했다. 또 강제 연행 과정에서 “어머니 건들지 말라” 등 고성을 내뱉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강남경찰서 측이 조사를 위해 무려 10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거듭 불응하면서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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