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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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혼인기간 5~7년 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가구에 한정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기준을 개선한다. 혼인기간은 ‘7년 이내’까지 확대하고 1자녀 이상 요건을 폐지해 무자녀 가구도 포함시켰다.
특별공급 비율도 2배로 높였다. 국민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각각 확대했다.
공급순위는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혼인기간 3년 이내를 1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인 경우 2순위가 되지만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가 2순위가 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기준(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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