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1년]③부동산감독원 물건너가나..내부통제 작동 관건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준법감시관도 임용
불법행위시 5년 이상 징역 등 처벌 강화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대토보상서 제외되기도
외부감독기관 필요성 여전..관련법 국회서 계류
  • 등록 2022-06-03 오후 3:50:00

    수정 2022-06-03 오후 3:5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 이후 정부의 LH 혁신안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LH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외부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H사태 이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직원 재산등록이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지방공사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 등의 재산도 등록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진=연합뉴스)
이어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준법감시관도 임용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업무를 맡는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이익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나 추징된다.

심지어 올해 7월부터 국토부와 LH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과 연관된 업무 관련 종사자와 토지보상법·농지법 등 토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대토보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부 감독 시스템만으로는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주거복지·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은 지자체와 타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제안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 중에 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감독원 신설은 물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는 감독 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감독원은 자칫 개인정보 등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결국 내부 통제 범위내에서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고 이것이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느냐가 LH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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