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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이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반칙행위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수수료 및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