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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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