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안하면 징역형

올해 말까지 전국 지자체 투기 폐기물 현황 전수조사
신고포상금제 전국 단위 확대…주민 신고 적극 유도
내년 중 가중처벌 방안·형량하한제 도입 검토
  • 등록 2018-11-29 오전 11:17:08

    수정 2018-11-29 오전 11:35:02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2022년까지 소각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방치된 폐기물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와 관련해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이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장들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시 단체·집단구성원을 기준으로 2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불법처리로 취한 가액의 2배 이상~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중 환경범죄단속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관계 기관에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다시 위탁할 경우 과징금 처분만 받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를 받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불법을 저지른 폐기물 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경영부실 업체 및 허용 폐기물 보관량을 초과한 업체 등 취약 사업장 총 470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폐기물 방치 과정에서 조직적인 범행 등이 포착될 경우 수사당국에 집중·기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방치 폐기물 발생 예방노력과 관련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 폐기물 현황에 관한 언론 공표를 통해 신속 처리를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 중인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도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해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투기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와 상시 주민 감시체계 운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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